인권위, 육군훈련소 찾아 군인권보호관 제도 설명

조현기 기자 2022. 7.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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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18일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기능 및 역할을 입영자와 가족에게 소개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인권위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와 정책 권고 등을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박 보호관은 이날 현장에서 입영자와 가족에게 군복무 중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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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보호관 "훈련병 시절부터 인권존중 의식 길러야
지난달 29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열린 22-37기 26교육연대 2교육대 신병 수료식에서 장병들이 도열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2.6.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18일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기능 및 역할을 입영자와 가족에게 소개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인권위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와 정책 권고 등을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 인권보호관은 사건이 일어난 부서가 조사나 진술서 제출,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강제수사 권한은 없다.

박 보호관은 이날 현장에서 입영자와 가족에게 군복무 중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했다. 박원호 육군훈련소장에게는 훈련병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 보호관은 육군본부도 방문해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을 면담하고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보호관은 "인권친화적 병영문화가 정착하려면 군에 첫발을 딛는 훈련병 시절부터 인권존중 의식을 기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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