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보행자 우선도로'..현장 가보니 시민들 혼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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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 전포 카페 골목.
보행자 우선도론데, 차들이 사람들 사이를 스치듯 갑니다.
지난 12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도가 따로 없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단정지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보행자 우선 도로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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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 전포 카페 골목.
보행자 우선도론데, 차들이 사람들 사이를 스치듯 갑니다.
경찰이 차를 세우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알립니다.
[ 멈추셔야 하고 아주 천천히 서행해서 가야 하는 구간이거든요. 저는 처음 알아가지고…. ]
지난 12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도가 따로 없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단정지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은 보행자 우선 도로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 차량 운전자 : 아무래도 갑자기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혼란스럽죠.) 원래는 평상시대로 가던 건데. ]
홍승연ㅣ기자
이곳도 지난 13일부터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됐는데요. 현수막이나 안내판 같은 표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자체는 법 시행 규칙에 맞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해서,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현장에선 준비가 부족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 시민 : 보호한다는 목적은 좋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정은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시행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
[ 인근 상인 : 무조건 '여기는 보행자 우선도로다' 하면 차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
지자체는 다음 달까지 안내판을 정비하고 시민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경찰도 계도 기간을 한 달 갖기로 했습니다.
[ 이용준 /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경감 :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 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보행자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나 됩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까지는 많은 노력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 취재 : 홍승연, 영상취재 : 정경문,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홍승연 기자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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