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1심 무죄 이동재 前기자, 내달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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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동재 전 기자 등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심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 전 기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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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시민 비위 제보 강요미수 혐의
1심 "강요미수 책임 물을 수 없어"
"취재윤리 위반·도덕적 비난 마땅"
검찰 "판결문 등 검토 결과 항소"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동재 전 기자 등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8월18일로 지정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심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 전 기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적시된 8개의 구체적 강요미수 행위는 포괄일죄의 연속범에 해당하지만, 개별 행위 모두가 강요미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기자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며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판결문 분석,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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