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도 쌍방 취하"..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택배노조 합의(종합)
본사점거 고소 취하는 미지수..불관용 원칙 고수할까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대리점연합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조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고소·고발전으로 치달았던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 갈등이 봉합되고 있다. 파업 철회 이후 4개월 만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3월2일 파업 종료 이후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논의 과정서도 사사건건 부딪쳤다. 특히 계약해지(해고) 및 철회를 두고 첨예했다.
일부 대리점들이 집단 계약 해지를 관철하려하자 노조 측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리점들을 고소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쟁의권 없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게 계약철회 이유였다.
갈등이 심화하자 대리점연합이 한 발 먼저 물러섰다. 대리점연합은 3월2일 도출한 공동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 업무복귀 프로세스(1·2차)를 공지했다. 조합원이 서비스 정상화 의사를 표명하면 계약 해지를 철회하고 고소·고발(업무방해 등) 등도 취하했다.
노조 조합원들도 서비스 정상화 및 부속합의서 작성에 협조하며 호응했다. 그 결과 현재 대리점연합과 노조 간 고소·고발건은 울산, 서울 강서, 전주 온고을, 경기 군포 등 대리점 4~5곳을 제외하면 모두 취하됐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관계자는 "대리점이 제기한 고소·고발 건은 대부분 취하했다"면서도 "울산 등에서는 해고 철회가 되지 않아 노조 측도 노동청 고소건을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군포, 산본, 전주 온고을, 서울 강서 등 일부 대리점 소장들이 합의를 거부해 해고 철회 가처분 소송이 들어간 상태"라면서 "고소·고발 건이 전부 취하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줄이자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민·형사상 갈등이 화해 국면으로 전환하자 부속합의서 작성은 급물쌀을 탔다. 양측은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택배서비스의 정상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사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까지 4차례 본회의와 4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부속합의를 통해 인수시간(개인별로 분류된 택배물품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1일 3시간 이내에 완료해 장시간 작업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배송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했다.
택배 물품이 몰리는 특수기 등에는 상호 협의해 시간 제한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주6일 배송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합의 취지에 맞춰 주5일 배송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이 부피가 크고 길거나 무거운 택배(이형상품) 등에 대한 별도의 처리기준을 마련해 논란을 종식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합의한 작업표준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한 달 이내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대리점 연합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갈등과 분쟁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CJ대한통운이 노조 측의 본사 점거를 이유로 진경호 위원장 등 80명을 동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진 위원장은 최근 경찰조사에 출석했다.
CJ대한통운이 진 위원장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지는 미지수다.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2일 파업 종료 당시에도 "불범 점거는 결코 재발해선 안 된다"며 본사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3월2일까지 65일간 파업했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3월2일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6월30일까지 부속합의서에 대한 합의하기로 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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