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은 우리 미래..채무상환 지원 필요"

최홍 2022. 7. 18.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청년층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와 관련해 주식투자, 가상화폐 투자 등 이른바 '빚투족' '영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도 금융회사, 신복위, 법원 등을 통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청년층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있어 그 역할이 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해 금리감면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다. 청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을 방치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될 경우, 금융거래 뿐 아니라 취업상 제약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큼을 고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모럴해저드 없도록 취약차주 대상으로 엄격히 제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7.14.(목) 발표)'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2022.07.1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청년층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와 관련해 주식투자, 가상화폐 투자 등 이른바 '빚투족' '영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전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히 청년 지원은 우리 경제의 미래라는 점에서 그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지원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모럴해저드 문제가 없도록 청년 지원 대상을 취약차주로 엄격히 제한하고, 동시에 금융회사를 통해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청년층에 대해서만 특별히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이유는.

"현재도 금융회사, 신복위, 법원 등을 통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청년층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있어 그 역할이 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해 금리감면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다. 청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을 방치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될 경우, 금융거래 뿐 아니라 취업상 제약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큼을 고려했다."

-빚투 투자자 등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빚투 부채를 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나.
"이번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 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시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누어 지게된다.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취약차주를 방치해 대출채권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보다, 선제적 이자감면을 통해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것이다."

-청년층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닌지?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원대상을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차주로 엄격히 제한할 것이다. 신복위·금융사가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산·소득이 충분한 경우 지원 불가하다.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다. 별도 지원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과거 금융위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과 관련해서 정부가 보호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금 정책은 일부 빚투를 지원하게 되면서 정반대로 읽힐 수 있는데, 아예 정책기조가 달라진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지.

"가상화폐 손실은 보상하기 어렵다는 말은 과거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모른다. 국민의 사업이 안될 수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예정된대로 갚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가상화폐 투자 구제 제도가 아니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아닌 경우에만 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정부가 위기 때마다 지원해왔던 것이다. 그 대상은 누가봐도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자산가격 상승하고, 금리 오르고, 굉장히 부담 느끼는 등 이런 것들을 모두 커버하는 제도다. 청년들도 제도에 포함됐지만 그건 굉장히 일부다."

-금융권에 90~95% 이상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지.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정부가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등 기존 만기연장 지원차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촘촘히 마련했기 때문에 금융권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별 차주별 특성에 맞게 만기연장, 상환유예 또는 새출발기금으로 연계 조치 하는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은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들이 대출취급의 당사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고 무분별한 대출회수를 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