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사과도 못 받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망노동자 유가족 눈물

이희진 2022. 7. 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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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과를 아직 못 받았어요. 당장 사람이 죽었는데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지난 15일, 경기 김포시의 한 냉동물류센터 공사장에서 50대 화물차주가 숨졌다.

아들은 "저희는 사과를 못 받았는데,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언론을 통해 '유가족에게 사과한다'고 밝힌 걸 봤다"며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만 사과하고 정작 우리에겐 사과를 안 하면 아버지는 개죽음을 당한 것 아니냐"고 고개를 떨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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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저희가 사과를 아직 못 받았어요. 당장 사람이 죽었는데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지난 15일, 경기 김포시의 한 냉동물류센터 공사장에서 50대 화물차주가 숨졌다. 숨진 화물차주 A씨는 화물차만 25~30년가량 몬 베테랑이었다. A씨가 화를 당한 건 오전 7시50분쯤, 차에서 철골을 내리는 작업을 돕던 중 철골구조물(거더)이 A씨에게 쓰러지면서 갑작스레 구조물에 깔렸다. 당시 다른 지게차가 A씨가 가져온 철골을 내리고 있었다고 한다.

A씨 아들은 1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공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울분을 토해냈다. 아들은 “저희는 사과를 못 받았는데,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언론을 통해 ‘유가족에게 사과한다’고 밝힌 걸 봤다”며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만 사과하고 정작 우리에겐 사과를 안 하면 아버지는 개죽음을 당한 것 아니냐”고 고개를 떨궜다.

이어 그는 “오늘 부검을 진행하느라 아직 장례도 못 치렀다”며 “아무런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이에 대해 “고인께 예를 갖추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A씨가 화물차주라 개인사업자인 것이 변수다. 노동부는 이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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