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 줘서"..의정부 아파트서 여성에 흉기 휘두른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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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주민들에게 제압당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밤 10시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주민들에 의해 제압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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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주민들에게 제압당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밤 10시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주거지 근처에서 B씨의 귀가를 기다리다 마주치자 "잠깐 이야기하자"며 대화를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주민들에 의해 제압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제압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수년 전에 교제한 관계로, 결별 이후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어서 B씨를 상대로 한 진술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에 모순점이 적지 않아 범행 동기를 파악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범행 현장에 갈 때 흉기를 미리 준비했던 점 등은 확인했다.
이번 사건 발생 전 B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나 신변 보호 요청 등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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