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살' 국방부 첩보부대원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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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군 기밀·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감청정보(SI·특별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원들을 조사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SI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이씨의 자진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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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군 기밀·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감청정보(SI·특별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원들을 조사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SI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던 중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된 사건이다.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가 지난달 16일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이씨의 자진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민감 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7시간 분량'의 정보 원본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밈스에서 삭제 정보와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 밈스 담당자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향후 첩보 삭제 정황이나 내용이 확인된다면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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