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박지원 북송해달라" 통일부에 요청

김수연 2022. 7. 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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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검찰 수사로까지 번져 여야 신구권력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을 북송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8일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문재인과 박지원을 북송하라'는 제목으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요청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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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권영세 통일부장관에게 요청문 전달
"법 위에 있는 자들 북한에서 같이 모여 살아야"
"귀순 어민들 북송과 동생 사건 당시 태도 너무 달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지난 16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양산=뉴시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검찰 수사로까지 번져 여야 신구권력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을 북송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8일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문재인과 박지원을 북송하라’는 제목으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요청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요청문에서 “인권을 떠들고 민주주의를 주장해왔던 정권이 또다시 북한의 말만 믿고 흉악범이라 낙인찍어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을 했다면, 박지원과 문재인을 북송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군은 내 동생을 발견했지만, 법에 따른 어떠한 재판도 없이 총살해서 불태워 죽였다”며 “북한군이 내 동생을 법에 따르지 않고 총살해 죽인 뒤 불에 태운 것이나, 문 정부가 법에 따르지 않고 (탈북 어민들을) 사지인 북한으로 북송시킨 것이나 똑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있는 김정은과 문재인은 뭐가 다르냐”며 “법 위에 있는 자들은 북한에서 같이 모여서 살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북한으로 북송시켜 달라”며 “북한에 어민을 북송시킬 때 특공 경찰관까지 동원해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문 정부가, 내 동생이 북측 해역에서 표류했고 그것을 인지했음에도 가만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나아가 “귀순 어민들을 북송시켜 죽이려고 할 때는 맹수처럼 달려들고, 내 동생이 죽을 때는 식물인간처럼 가만히 있었다”며 “2019년 11월 대한민국 영내에서 행해진 강제 북송 때와 2020년 9월22일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역에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이 있을 때 문 정부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귀순 어민들을 북한으로 억지로 되돌려 보냈던 자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서 죽을 때까지 뭘 했는지, 유족의 물음에 이율배반적 변명만 하고 있다”고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탈북자가 3만명이 넘고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북송시킨 자들에게 관용은 없어야 하고, 다 같은 잣대로 행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북한으로 추방한 바 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당시 북송 결정과 관련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었다.

이대준씨와 관련해서도 이번 정부는 전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인은 2020년 9월21일 서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인 ‘무궁화 10호’를 타고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었다.

당시 북한군은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그를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해양경찰청은 사망 한달 후인 10월22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는 출동 전후와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달 16일 현장 조사와 국제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고인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1년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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