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외부결제 홍보금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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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와 앱스토어 관련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애플이 미국 법원의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anti-steering)' 금지 명령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애플인사이더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15일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다른 경제 방식에 대한 홍보 제한 규정 시행을 막은 것은 "법률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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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에픽게임즈와 앱스토어 관련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애플이 미국 법원의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anti-steering)’ 금지 명령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애플인사이더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15일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다른 경제 방식에 대한 홍보 제한 규정 시행을 막은 것은 “법률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에픽이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전례적인 판결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애플과 에픽은 2020년 8월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한 것이 두 회사 공방의 발단이었다. 애플이 에픽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자 에픽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2021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에서 열린 1심 소송에선 애플이 완승했다.
재판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그해 9월 앱스토어 비즈니스가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애플의 완승이었다.
하지만 판사는 앱 내부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앱스토어 내에 있는 앱에서 외부 결제의 홍보를 금지한 규정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애플은 이 부분에 반발해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애플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에픽은 지역법원 소송 당시 (다른 결제 홍보금지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이유만으로도 1심 판결은 파기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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