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 영상 찍고 공유한 20·3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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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영상을 찍어 게시한 20대와 영상을 공유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0대)와 B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동래구 한 노상에서 길고양이의 목을 졸라 죽이는 영상을 찍어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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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영상을 찍어 게시한 20대와 영상을 공유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0대)와 B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동래구 한 노상에서 길고양이의 목을 졸라 죽이는 영상을 찍어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에 거주하는 B씨는 이 대화방의 방장으로, 대화방 참여자에게 동물학대 영상을 올릴 것을 권유하고 영상을 다른 사이트에 퍼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채팅방에는 학대 영상을 보기 위해 100여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주소지 관할이던 부산 동부서는 수사를 진행한 서울 성동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14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성동서는 지난 3월 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4개월간의 수사 끝에 A·B씨의 혐의를 특정했다.
당초 동물단체는 이 채팅방에 참여한 100여명 전원에 대해서도 동물학대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호기심으로 들어갔거나 고발을 위해 잠입하는 등 여러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고 방조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hun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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