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원 평가"..대구 시민단체, 지방의회 의정활동 감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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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모든 광역·기초의원을 상대로 의정활동 감시에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민선8기 대구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최근 '청부입법' 조례를 발의했다"며 "시의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기 위해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본격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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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제9대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모든 광역·기초의원을 상대로 의정활동 감시에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경실련 등 11개 단체로 꾸려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8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단체장을 싹쓸이하고 지방의회를 독점했다"며 "이에따라 9대 지방의회의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이 부실하고 정책 경쟁이 실종됐으며, 청부입법으로 집행부 거수기 전락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9대 지방의회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11개 시민단체가 전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공동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의원 개인은 물론 지방의회 전체의 의정 활동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의원을 차기 지방선거 '부적격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 단체가 이날 공개한 '의정활동 감시지표'에 따르면 평가 지표 항목이 9가지, 감점 지표 항목이 3가지다.
평가 지표는 출석 100점 만점, 5분 발언 기본 5점에 정성평가 최대 5점이 추가될 수 있다. 시정 또는 구·군정 질문은 30점, 일문일답 15점이며 여기에도 정성평가가 20점 부여된다.
이밖에 유의미한 대표 조례 제정, 폐기, 전면 개정과 각종 토론회 참가, 정책 토론회 개최, 입법 청원 등도 평가 대상에 넣었다.
감점 지표로는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때 100점이 감소되고, 청부입법이나 이해충돌 시 사안에 따라 30∼100점 감점한다.
갑질, 막말, 폭력, 범죄, 비리, 부동산 투기, 일탈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에는 30∼100점을 깎기로 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시의회와 각 구·군 지방의회에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전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민선8기 대구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최근 '청부입법' 조례를 발의했다"며 "시의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기 위해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본격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려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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