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 처남댁까지 손 뻗쳐"..'성'에 병적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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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처조카와 처남댁까지 강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은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및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공무원)씨의 항소심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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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처조카와 처남댁까지 강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은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및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공무원)씨의 항소심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3일 새벽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잠을 자던 처조카 B(당시 11세)양을 추행하는 등 2020년 10월 11일까지 모두 4 차례 추행하거나 유사강간 범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B양은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5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당진시에서 자신의 처남댁 C(당시 35세)씨가 집에서 잠을 자는 사이 가슴을 만지는 등 총 3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총점 15점을 기록해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측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친족이란 관계 때문에 말도 못하고 범행을 알리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처가와의 관계는 사실상 파괴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추가 제출된 증거나 진술이 없고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1심 판단이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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