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지사 조례' 공포 예고..국힘, 등원거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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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부지사'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례를 경기도보(19일자)에 공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안건 공포를 반대해 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제11대 도의회 들어 국민의힘이 "졸속처리 된 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자 도 집행부는 협치 차원에서 조례 공포를 그동안 보류해왔지만 '의결 후 20일 이내'라는 공포시한을 넘기지는 않겠다는 점을 김 지사가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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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부지사’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례를 경기도보(19일자)에 공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안건 공포를 반대해 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 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실·국장과 공공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7월 도정 열린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례 공포는 법적의무”라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도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공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라며 “내일(19일)이 공포시한으로, 조례 공포는 법적의무”임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제10대 의회 종료 직전인 지난달 29일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변경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안건 의결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은 물론 김 지사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조차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안건은 ‘경제부지사 신설이 시급하다’는 도 집행부 판단에 입법예고 절차도 없이 지난달 27일 오후 기획재정위원회로 넘어왔고, 28일 안건 심의 역시 기재위 일정이 완료됨에 따라 원포인트로 급하게 열렸다.
이에 기재위 안건 심의(6월28일)에서는 “우리를 거수기로 만드는 것이냐” “김 당선인이 협치를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등 비판이 제기됐지만 결국 원안가결 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제11대 도의회 들어 국민의힘이 “졸속처리 된 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자 도 집행부는 협치 차원에서 조례 공포를 그동안 보류해왔지만 ‘의결 후 20일 이내’라는 공포시한을 넘기지는 않겠다는 점을 김 지사가 강조한 것이다.
김 지사는 “협치는 제 소신이다. 협치 또는 연정(연합정치)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협치가 됐든, 연정이 됐든 시작도 끝도 '정책'”이라며 “협치를 하겠다는 것은 제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경제부지사 추천권 요구’와 관련한 김 지사의 언급도 있었다.
김 지사는 “협치는 소신이지만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 (경제부지사 요구 등) 과도하게 가는 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 지사의 조례 공포 시 강경대응 방침을 경고한 바 있다. 지미연 수석대변인 등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졸속 처리로 문제가 많은 조례안을 공포할 경우 등원을 거부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9일 예정된 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도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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