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판다"며 11억 가로챈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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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오늘(18일) A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 등 37명에게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11억 8천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행사와 A씨의 업체 간 계약 관계 등을 토대로 분양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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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 11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오늘(18일) A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 등 37명에게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11억 8천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회사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며 B씨 등에게 접근해 계약을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계약 권한만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시행사와 A씨의 업체 간 계약 관계 등을 토대로 분양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어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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