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검찰 수사 쟁점은.. "북한이탈주민법 해석, 귀순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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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민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근거가 된 북한이탈주민법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전 정부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어민들이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피의자들의 위법 여부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근거로 북한 어민을 북송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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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필신청서 등 확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민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근거가 된 북한이탈주민법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전 정부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어민들이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피의자들의 위법 여부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자필로 써서 정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제출한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근거로 북한 어민을 북송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탈주민법 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 정부 관계자들은 탈북한 어민들이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자라며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안보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 어민을 귀순자가 아닌 흉악범이라고 지칭했다. 정 전 실장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귀순 어민들은 흉악범이었고 남한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며 “우리 국내법은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와 통일부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탈주민법은) 어민 추방에 적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회신했다. 보호 예외가 곧 강제 북송의 근거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또 이들이 우리 해군에 나포된 후 조사에서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싶다’며 제출한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외에도 강제 북송되기 전까지 귀순 의사를 번복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전 정권 관계자들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의 살인 혐의에 대한 합동 조사가 3~4일 만에 끝난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선박에 대한 혈흔 검사도 하지 않고 북한에 선박을 넘겨주고 귀순 어민에 대한 합동조사도 중간에 중단시키는 등 조사 자체가 불충분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전 정권 ‘윗선’이 어민들의 귀순 의사와 함께 이들의 살해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합동조사단 의견을 국정원이 통일부로 보내는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어민들에게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헌법 3조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헌법재판소 등은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본다. 당시 통일부는 북한 어민을 북송할 때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 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했다. 내국인에 대해 외국인 강제 퇴거 조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계 기관 직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전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들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공안 수사를 담당한 한 변호사는 “어민들이 직접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는데 정부가 귀순 진정성을 판단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이들을 북한으로 보내게 된 결정적인 포인트가 살인 혐의가 있다는 것인데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전 정부가 주장하는) 흉악범이라는 전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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