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망 피의자, 자수한 것 아니다"..형사법 전문가 '분노'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하대 교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피의자 A(20)씨가 피해자 B씨의 추락 사고 이후 범행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간 것과 관련해 한 형사법 전문가가 “이건 사실 자수한 게 아니다”라며 분노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1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B씨의 추락사가 우발적인 사고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A씨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 부분이 이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더 화가 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승 연구위원은 “(현장에)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경찰이 그것을 확인한 뒤 전화했고 가해자가 받은 거다. 받고 난 다음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피해자의 여러 가지 옷가지를 그 피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증거인멸이다”라며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는 않지만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 사유에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가중되는 양형 참작 사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로 17일 구속됐다. 준강간치사는 피해자가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성폭행 등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을 뜻한다.
승 연구위원은 “(경찰이) 준강간치사로 영장은 청구했지만 이건 공소장 변경 제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준강간살인으로 바뀔 수 있다”며 “정확한 명칭은 강간살인인데, 이건 경찰이 반드시 찾아서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준강간치사의 경우 강간치사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강간살인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승 연구위원은 특히 A씨가 B씨와 술을 마신 뒤 ‘데려다주겠다’면서 학교로 간 데 대해 “계획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경찰이) 반드시 찾아봐야 한다”며 “범죄에서 형량을 올릴 수 있는 가중 양형인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계획적 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성폭력특별법에도 술을 먹고 성폭행을 했을 때 감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 하고 있다”며 “(A씨가) 어떠한 의도로 술을 먹었고 왜 데려다 준다고 하고는 학교로 갔는지 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수사를 한다면, 만약에 그게 살인죄로 바뀐다면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될 범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할 근거에 대해선 “술을 먹고 성폭행을 했을 때 심신미약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핑계 대는 모습”이라며 “판사라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결코 피의자가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죄질이 안 좋은 쪽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상에서 가해자의 신상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선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다’ 이래서 알려주는 거니까 비난의 목적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형법 307조 1항에 따르면 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국가기관이 판단할 때까지는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다. (A씨 혐의가) 강간살인으로 바뀌면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가 될 수 있으니 경찰의 수사를 조금 지켜보시라”고 조언했다.
한편 전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숨지기 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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