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라크·우크라이나·아프간 등 여행금지 6개월 연장

최서진 2022. 7. 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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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된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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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말리아·예멘·시리아·리비아 등
정세 치안 불안·테러 위험 고려

[포크로우스크( 우크라이나)=AP/뉴시스] 7월 16일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포크로우스크시 교외에 가해진 러시아 로켓포 공격의 흔적이 커다란 분화구를 이루고 있다.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된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국가로는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가 있다. 필리핀, 러시아, 벨라루스 일부 지역도 포함된다.

외교부는 18일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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