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라크·우크라이나·아프간 등 여행금지 6개월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된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소말리아·예멘·시리아·리비아 등
정세 치안 불안·테러 위험 고려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된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국가로는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가 있다. 필리핀, 러시아, 벨라루스 일부 지역도 포함된다.
외교부는 18일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뇌신경 마비' 김윤아 입원 치료…핼쑥한 얼굴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FC안양 '초보 사령탑' 유병훈, 어떻게 승격의 문 열었나
- '기온 뚝' 열손실에 저체온증 비상…'이런 증상' 위험신호[몸의경고]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