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서 특혜 의혹..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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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에서 한 공시생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기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A씨는 면접에서 필기 성적으로는 합격권에 들지 못한 공시생 B씨에게 '우수' 등급을 부여해 합격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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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에서 한 공시생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기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A씨는 면접에서 필기 성적으로는 합격권에 들지 못한 공시생 B씨에게 '우수' 등급을 부여해 합격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시 채용시험에 응시한 다른 공시생 C씨는 지난해 7월 합격 통보 혼선으로 합격한 줄 알았다가 최종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에 C씨 유족은 관련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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