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라기에..' 보이스피싱 5000만원 전달책 자수

이동민 2022. 7.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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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을 받아 송금해 주면 고액 임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노릇을 한 2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이달 초 구인·구직 플랫폼에 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로부터 "부동산 계약금을 받아 계좌에 송금해 주면 고액의 알바비를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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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동산 계약금을 받아 송금해 주면 고액 임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노릇을 한 2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의 거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달 초 구인·구직 플랫폼에 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로부터 "부동산 계약금을 받아 계좌에 송금해 주면 고액의 알바비를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부동산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말에 현혹된 A씨는 2명의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네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하는 일인 것 같다"는 말을 듣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최근 이런 수법으로 뜻하지 않게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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