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혼인 신고 하지 않은 아내와 혼외자 딸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민법은 1093조에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고 지정을 제3자한테 위탁하거나 본인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
- 민법 1095조에 의하면 유언집행자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
- 재산에 관련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안녕하세요.
◇ 양소영: 저는 40대 젊은 나이에 아내와 사별하고,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했는데 중학생이던 아들이 이제 중년이 돼 20년 전부터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제게 무거운 마음의 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사실 저는 아내를 보내고 10년 뒤, 여자를 만나게 되었죠.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우리는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며 어떤 부부보다 금슬 좋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사이에서 늦둥이 딸도 태어났는데요. 딸도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제 나이 여든이 다 됐지만 이제 아내와 제대로 된 혼인신고도 하고 딸도 제 딸로 입적시키고 싶은데요. 문제는 아들입니다. 공장 부지와 건물 명의는 제 이름이지만 공장은 아들이 도맡아 운영한 지 20년이나 돼서 딸아이와 함게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큰 분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딸의 존재를 말하자니 아들에게 미안하고, 말하지 않으려니 딸에게 미안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먼저 떠나고 나면 남겨질 아내와 딸에게 줄 재산은 유언으로 정해두고 공증도 받아둔 상태인데요. 제가 사망하고 유언이 제대로 지켜질지 걱정입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이 벌써 여든 정도 되셨다고 하시니까요. 아무래도 상속 문제를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데,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딸이 지금 계시군요. 늦었지만 혼인신고도 하고 재산도 딸에게 지금 입적을 해서 인지를 해서 어쨌든 자녀로 만든 이후에 재산도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바램이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김아영 변호사님, 사연자분의 상속 관계에 대해서 현행 민법을 기준으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 김아영: 네, 우선 아내분같은 경우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법정상속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따님은 친자녀이기 때문에 사례자분께서 인지를 하시게 되면 아드님과 동일한 순위의 상속권자로서 똑같이 2분의 1의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현재 친자로 인지를 하시게 되면 아드님과의 분쟁이 예상돼서 이를 막고자 유언으로 재산을 남겨두신 상태인데요. 이제 유언으로 남겨진 재산이 제대로 아내와 딸에게 갈지, 이 부분을 걱정하시네요. 우리 민법은 1093조에서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제3자한테 위탁할 수도 있고 본인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아내와 딸의 권리를 좀 더 공고하게 지켜주고 싶다고 하시니 유언집행자를 아내나 딸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나 변호사를 지정할 수도 있구요.
◇ 양소영: 아무래도 지금은 유언을 해 두셨는데 지금 일단은 아드님이 법정상속인이니까 이걸 보고 아드님이 유언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유언집행자를 선임을 하면 되는군요.
◆ 김아영: 네, 맞습니다.
◇ 양소영: 만약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아드님이 유언을 집행하게 되는 겁니까?
◆ 김아영: 네, 맞습니다. 민법 1095조에 의하면 유언집행자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례의 경우에는 아드님이 유언집행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 사례자분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아드님이 아내분과 따님에게 증여할 재산을 제대로 넘겨주시면 다행인데, 분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 소송이 진행된다거나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 양소영: 네, 그렇군요. 그러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김아영 변호사님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놓으면 좋겠습니까?
◆ 김아영: 네, 앞에 설명 드린 것처럼 유언 같은 경우에는 유언 방식으로 유언도 해두셨고 공증도 해두신 상태기 때문에 유언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이는데요. 이제 집행이 문제가 되니 집행자를 정해두지 않으면 아드님이 제대로 증여하지 않을 때 따님과 아내님께서 아들을 상대로 유증의무이행을 고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언집행자를 정해주시는 게 좋구요.
◇ 양소영: 그러면 김아영 변호사님, 우리 사연자분이 일단 유언을 해 두시긴 했는데요. 지금 민법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유언으로 아내와 딸을 상속인으로 정하는, 그런 유언도 가능합니까?
◆ 김아영: 네,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것과 유언으로 남길 수 없는 것을 정해두었는데요. 재산에 관련한 부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법적으로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자면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것으로 남은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든지, 상속 재산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나누라고 분할 방법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언으로 상속인을 정하거나 상속순위를 정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자의 경우에는 아내와 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유언으로 가능하지만 상속인으로 아드님과 동일 순위나 상위하는 수준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제 딸이 상속인이다, 이렇게는 유언을 할 수가 없군요. 사연자분은 아버지의 딸로 가족관계 등록 후에 입적시키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김아영: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입적을 시키는 건 비교적 간단합니다. 아버지께서 구청에 가셔서 인지신고서 한 장을 써내시면 되는데요. 배우자는 사망하셨지만 만약 생존해있더라도 그 배우자나 다른 자녀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드님과의 분쟁을 막고 싶으시기 때문에 유언으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자식이 나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미리 유전자 검사를 받아두셔서 자료를 잘 갖춰두신 후에 유언으로 인지하게 되면 따님이 남아있는 유전자 정보로 친자여부를 판단을 받아서 법적상속인 지위를 취득을 해서 아드님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제 이 유언을 발견한 유언집행자는 인지청구해소를 제기하게 되는 겁니까?
◆ 김아영: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것을 통해서 법정상속인이 되고, 따님은 아드님과 같이 상속인이 될 수 있겠군요. 사실혼의 배우자같은 경우는 상속권이 없으니까 그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경우에 그 부분을 유증을 할 수 있고, 딸과 같은 경우는 인지에 대한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시면 되겠군요. 오늘 김아영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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