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마을 시위는 테러..폭력·불법집회로부터 국민 보호해야"(종합)

박혜연 기자 2022. 7. 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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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문화 선진화 토론회]생활 기본권 침해 최소화 위한 보완 입법 절실
"소음허가신청제·소음 한계초과범위 도입 등 제도개선 필요"
이백규 뉴스1 대표이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홍석 변호사,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한병도 의원, 이백규 대표이사,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이강봉 국회 전 경호담당관. 2022.7.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혐오·악의적 표현이나 폭력 선동,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는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일어나는 악성시위를 계기로 집회·시위 문화가 국민 생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뉴스1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로 열었다.

한 의원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평산마을 욕설 시위에 대해 "정말 처음 들어보는 욕설로 채워진 이 행위는 시위의 가면을 쓴 테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 비이성적, 반지성적 시위로 문 전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평산마을 시위와 같은 테러 행위에서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균형 잡힌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집단의 힘으로 공권력을 누르고 또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집회와 시위는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극단적으로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시위는 오히려 국민들의 공감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집회와 시위 만큼 평안한 일상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 기본권' 역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수년간 불법집회에 대한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사회 갈등을 더 일으키는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백규 뉴스1 대표이사는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프랑스에선 집회 소음이 주변 배경소음보다 주간 5㏈, 야간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생활권을 함께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백규 뉴스1 대표이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 대표는 "스페인은 한때 폭력 시위의 대명사였으나 2015년 시민안전법이 통과한 뒤 폭력 시위가 줄었으며 최근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대규모 반전 시위도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며 "시민안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우리 상황에 맞게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강봉 전 국회 경호담당관(법학박사)은 최근 의원 발의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들을 평가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기본 원칙 하에 일반 시민의 수면권·휴식권·평온권이 보장받도록, 특히 모욕 등 명예훼손 부분은 일반 형법을 통해 보완하더라도 건전한 시위 문화 조성을 통해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 원칙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집회·시위 자유의 보호 범위와 한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집시법 개정방향의 핵심이라며 Δ다양한 집회·시위 유형을 포섭할 수 있는 규정 체계 마련 Δ현행 집시법상 기본권 충돌 억제방안 개선을 제언했다.

특히 소음규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소음기준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10분간 평균 소음값을 뜻하는 등가소음도 측정시간(10분)을 주거지역이나 병원, 학교 부근에서는 5분으로 짧게 하고 최고소음도 한계 초과 횟수(2회까지는 허용)는 유지하되 한계초과범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집회신고와 별도로 소음허가신청제도를 도입하고, 배경소음을 기준으로 확성기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조용한 동네에서는 집회 소음도 상대적으로 작아야 하고, 원래 시끄러운 곳에서는 그만큼 소음도 크게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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