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文 전 대통령 살인죄 고발.."강제북송 죽을 것 알아,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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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7개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및 형사법과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며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탈북어민 2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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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변·北인권단체 등 文 전 대통령 고발
북송 이후 처형 예상…살인에 고의 주장
[서울=뉴시스] 김진아 이기상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7개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및 형사법과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며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탈북어민 2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이 귀순 어민 2명을 북송하게 된 과정에서 최종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국제형사범죄법위반 등 5개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한변은 "정부조직법과 국가안보실 직제 규정에 의하면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다"며 "대통령 지휘 없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독단적으로 중대한 위협행위를 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북송 이후 이들에 대한 처형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이들은 북송되면 북한에서 즉결처형이 명약관화했다"며 "죽을 것이 뻔한 만큼 살인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이 북송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공모했다며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도 적시했다.
한변은 "심각한 고문이나 처형을 할 것이 뻔한 북한으로 문 전 대통령이 국내 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법규(고문방지협약)까지 어겨가며 탈북 어민을 추방한 것은 북한과 공모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을 북송하며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북송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죄를 비롯해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한변은 "이 사건의 본질은 2명의 귀순어민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법,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강제북송으로써 죽음으로 몰아간 국가폭력, 정권에 의한 살인"이라며 "귀순 어민의 처참한 죽음에 대해 처벌받아야 할 이에는 문 전 대통령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서 탈북어민 북송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도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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