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연금, 얼굴 흉터 남은 여성군인만 지급? 법원 "헌법 평등원칙 위반"

이민아 2022. 7. 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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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상처로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로 군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A(50대 남성)씨가 사고 이후 30여 년 만에 상이연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1996년 전역한 A씨는 24년이 흐른 2020년께 얼굴 흉터로 인해 취업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이익을 당해 왔다는 이유를 들어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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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상처로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로 군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A(50대 남성)씨가 사고 이후 30여 년 만에 상이연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 1991년 군에서 작업 중 장갑차에서 추락해 왼쪽 얼굴이 5cm정도 찢어졌습니다.

1996년 전역한 A씨는 24년이 흐른 2020년께 얼굴 흉터로 인해 취업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이익을 당해 왔다는 이유를 들어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상이연금 지급 대상자를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로 규정한 조항을 들어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06년 개정돼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확대돼 남자도 포함되었으나, 부칙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A씨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가 전역할 당시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2006년 개정된 시행령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는 경우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은 성별과 상관없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문제가 된 법령은 지난 2월 3일자로 특례조항을 신설해, 2006년 이전에 전역한 남성 군인이라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으면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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