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탈북 어민 북송' 살인·반인도범죄 혐의 고발당해

허진무 기자 2022. 7. 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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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하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인과 반인도범죄 혐의로 고발당했다. 탈북 어민들이 처형되거나 고문당할 것이 뻔한데도 북한에 넘겼다는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문 전 대통령을 살인·직권남용·직무유기·불법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국제형사범죄법상 반인도범죄(인도에 반한 죄) 혐의도 담겼다.

국제형사범죄법은 한국 정부가 2002년 11월 비준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이행하려 제정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 공동체의 관심사인 중대한 범죄’를 심판한다. 제9조(인도에 반한 죄)는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정책과 관련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나포한 북한 어선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으로 추방했다. 군 SI(특수정보)와 합동조사 결과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치다 검거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헌법상 한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한 조치가 적법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변 회장인 이재원 변호사는 “혹여 살인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한국 국민인 어민들에 대한 강제 추방은 인권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행태”라며 “한국 사법관할권 내에 있던 그들을 북송해 죽음으로 내몬 것은 명백한 조직적 반인도범죄”라고 주장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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