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파도산 새싹보리' 제품 판매한 이들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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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새싹보리를 가파도산 새싹보리로 속여 분말제품을 판 업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가파도에서 제주산 새싹보리를 '바다와 사람이 키운 자연 그대로 가파도 새싹보리'라고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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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산 새싹보리를 가파도산 새싹보리로 속여 분말제품을 판 업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가파도에서 제주산 새싹보리를 '바다와 사람이 키운 자연 그대로 가파도 새싹보리'라고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가파도 특산품인 것처럼 속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새싹보리 분말 제품의 수량은 150g 629개, 300g 488개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원산지를 가파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거짓 표시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새싹보리의 원산지는 가파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A씨 측에 제품을 납품한 것과 별개로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가 가파도산인 것처럼 속여 제품 일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가파도 새싹보리 관련 보도가 많이 이뤄졌을 때 A씨는 B씨가 자신을 속였다고 고소하지도 않았고, 언론에도 B씨로부터 속았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면서" "A씨가 거액을 투자받아 새싹보리 분말 제조 판매 사업을 추진해온 점을 보면 B씨에게 속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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