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강제 북송은 반인도 범죄"..보수 변호사단체, 文 전 대통령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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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와 탈북민 인권단체 등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어민들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종료 시킨 뒤 의사에 반해 북송한 것이 반인도적 범죄이며, 북송이 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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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와 탈북민 인권단체 등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어민들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종료 시킨 뒤 의사에 반해 북송한 것이 반인도적 범죄이며, 북송이 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북한인권단체총연합·메노라통일선교회 등 북한 인권 관련 사회·종교단체도 참석했다. 고발장에 쓰인 문 전 대통령 혐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불법체포감금·직무유기·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2일 우리 해군 함정이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같은 달 7일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귀순의 진정성을 믿기 힘들다"는 이유로 북송했다. 해당 어민들은 북송 후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이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어민들에 대한 조사를 강제 종료 시켰다"며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통일부 또한 판문점에서 북송에 저항하는 어민들의 사진을 공개해,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당시 정부 발표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변호사)은 이날 "북한은 유엔에서 말하듯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저지른다"며 "(문 전 대통령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판단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본인이 북송을 주도했고 문 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조직법과 국가안보실 직제규정 등에 따르면 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게 돼 있다. 대통령 지휘 없이 정 전 실장이 독단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해 '(어민 북송의) 최종 지시를 내린 것은 문 전 대통령'이라는 말을 했다"며 "이런 정황에 비춰보면 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한변 측은 어민 강제 북송이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가 규정하는 인도에 반한 범죄 행위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제9조 제2항4호가 규정하는 '국제법규를 위반해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원 한변 회장(변호사)은 "어민들이 혹여 살인 용의자라고 해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에게 강제 추방은 인권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 행태"라며 "대한민국 사법관할권 내 있었던 그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았어야 했다"고 했다.
최태성 북향민목회자연합 선교사는 "현정부는 사건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탈북민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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