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외국인 부인은 '배제' 논란

황정호 2022. 7. 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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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로 된 신용 혹은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같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 18일 기준 1만 9천 764명이 신청했고 현재까지 1만 7천4백 명 정도가 지원 포인트를 지급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임산부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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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울 거주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지원 대상 4만 3천여 명 중 1만 7천여 명 받아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로 된 신용 혹은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같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전용 누리집(http://www.seoulmomcare.com)에 들어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다 보니 신청일 기준으로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한 뒤라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하면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 18일 기준 1만 9천 764명이 신청했고 현재까지 1만 7천4백 명 정도가 지원 포인트를 지급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4만 3천여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임산부"…한국인과 결혼한 '이주 여성'은 '제외'

모든 임산부가 지원할 순 없고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지 12주차 혹은 출산한 뒤 석 달까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등록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외국인 부인은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주민 등록 대상자의 예외이다보니, 외국인 임산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자녀를 임신했어도, 외국인 임산부라면 교통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임산부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거가 되는 서울시 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1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서울에서 아이 낳아 길러도 여전히 '이방인'…"기여도 인정하는 포괄 정책 필요"

서울에 전입 신고한 내국인 임산부에게만 신청 자격을 준 이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가 관광 목적으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산 지 10년 됐는데 차이가 있다니 어이가 없다", "아이가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씁쓸", "임산부만을 위한 지원이면 임산부 명의가 아닌 승용차 유류비 지원은 제외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성토 글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전체 출생아 27만 2,337명 가운데 부모 한쪽이 외국인 혹은 귀화자거나 부모 모두가 귀화자인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 수가 1만 6,421명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길러도 혜택을 받는 데는 여전히 벽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임산부 관련 정책을 펼 때, 국 적이 아닌 '지역에 대한 기여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0년 기준 다문화 혼인 유형은 외국인 아내가 66.4%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외국인 남편은 18.7%, 귀화자는 14.9%에 불과했습니다. 귀화해서 서울에 전입 신고해서 살고 있는 이주 여성이 적다는 뜻이겠죠.

한 다문화 관련 단체 관계자는 "서울 주민등록 6개월 이상 조건을 달았다는 건 주민세와 지방세를 내고 있는 거주민 권리를 인정하고 혜택을 준다는 거니까 국적이 아닌 거주 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니까 거주자 입장에서 동일한 혜택을 봐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처럼 일괄적으로 배포할 수 없는 문제"지만 "대부분 다문화나 이주여성 정책은 '가정'이라는 틀을 통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데 이 정책만 당사자로 한정해버리면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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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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