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라 얼굴 흉터 보상 못 한다는 군..법원 "평등원칙 위반"

최민영 2022. 7. 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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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육군에 복무했던 50대 남성 ㄱ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지급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6년 이전까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여성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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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를 입었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육군에 복무했던 50대 남성 ㄱ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지급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6년 이전까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여성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원고인 ㄱ씨는 1991년 육군의 한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작업 차량을 타고 가다 추락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ㄱ씨는 왼쪽 얼굴이 5㎝가량 찢어졌다. 1996년 전역한 ㄱ씨는 2020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얼굴의 흉터로 인해 취업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20년 9월 국방부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ㄱ씨가 전역할 당시 시행됐던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시행령은 2006년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됐지만, 소급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ㄱ씨는 상이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또 ㄱ씨의 흉터가 현재 4㎝ 정도 길이여서 상이등급 7급 기준(5㎝)에 미달한다고도 밝혔다. 국방부의 처분에 불복한 ㄱ씨는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위도 같은 이유로 ㄱ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ㄱ씨 전부 승소로 판결하며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을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도 성별과 무관하게 각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06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대해서도 “상이연금 지급 대상을 확장하면서 시행령 개정 이전에 상해를 입은 남자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국방부가 ㄱ씨의 흉터가 4㎝에 불과하다고 항변한 점도 “사고 당시 군의관이 ㄱ씨의 흉터를 5㎝로 기록했고 25년이 지나 자연적으로 흉터 길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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