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0만원..제주 어업인 수당 11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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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 수당이 1인당 40만원씩 오는 11월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삼다홀에서 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올해 내 어업인 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어업인 수당 지급을 위한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청구로 발의돼 지난달 21일 도의회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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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8일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서 결정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등은 제외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 어업인 수당이 1인당 40만원씩 오는 11월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삼다홀에서 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올해 내 어업인 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어업인 수당 지급 지침을 수립하고 신청접수 기간, 추진 절차 등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시행지침 등이 마련되면 오는 11월 중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제주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 실제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이다. 금액은 1인당 40만원이고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 수급 혹은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어업인 수당 지급을 위한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청구로 발의돼 지난달 21일 도의회에서 가결됐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어업인 수당 지원을 위한 27억원이 반영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어업인 수당과 함께 제주도 양식발전시행계획(안)이 가결됐다. 가결 즉시 시행되는 양식발전시행계획(안)은 기술혁신과 친환경 양식 육성, 양식 수산물 가공 활성 등을 기본 방향으로 6대 전략, 23대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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