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보다는 중금리 대출"..금감원, 금리인상기 '금융꿀팁' 공개

박채영 기자 2022. 7.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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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여력 없을 땐 이자 일부라도 내는 것이 유리
만기 짧은 예·적금, 회전식 정기예금 유리

A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이번 달 신용카드 결제일이 임박했으나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알아봤더니 수수료율이 연 17%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리볼빙은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줄여줄 뿐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된다”며 “단기간 내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중금리 대출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18일 금리인상기에 유용한 실용금융정보를 담은 ‘금융꿀팁-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에게는 서민대출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상담을 먼저 받아볼 것과 개별 금융사의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다.

상환여력이 부족한 차주들은 이자 일부만이라도 먼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그런데 대출상품에 따라 이자 납입일에 일부라도 납입하면 최종납입일이 연장돼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대신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할 것을 당국은 조언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저축에 유리한 상품을 고민하는 소비자에게는 “금리인상기에는 만기가 짧은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회전식 정기예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에에서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과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물가·금리 오름세 지속으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은행들이 자체적인 취약 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며 “언론보도 및 은행 문의 등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될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공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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