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율 넘겨 억대 이자 챙긴 검찰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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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을 웃도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양형 조사관 A(60)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지인 2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1억 6899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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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정 이자율을 웃도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양형 조사관 A(60)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지인 2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1억 6899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에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재판장은 "A씨는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지급받았다. 위법하게 수령한 이자 액수 또한 적지 않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이자제한법을 초과해 지급받은 돈을 모두 채무자들에게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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