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불법사용사례 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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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8일부터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신고받는다.
캠코는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개월간 불법사용 중인 국유재산 전체를 신고 받는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을 올바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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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8일부터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신고받는다.
캠코는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개월간 불법사용 중인 국유재산 전체를 신고 받는다.
국민 누구나 국유재산의 Δ무단 점유·사용 Δ재임대(전대) Δ대부계약 목적·용도 외 사용 Δ불법 시설물 설치 Δ폐기물 투기·매립 등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캠코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사용이 확인되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명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이후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국유재산의 정상적인 사용을 유도한다.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일반재산은 캠코나 국유일반재산 온라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그밖에 다른 국유행정재산은 e-나라재산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캠코는 신고 참여자 전원에게 음료교환권을 제공하고, 국유일반재산 불법사용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재무적 효과 등을 심사한 후 연말에 별도 시상할 계획이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을 올바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2018년 5월부터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난해까지 553건의 불법사용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 바 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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