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도 줄줄이 퇴출, 올해 5번째 상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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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시장에서 안전처로 취급받는 스팩이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해 퇴출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이미 네 개의 스팩주가 상장폐지 됐으며 내일부터 또 다른 스팩주의 정리매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하이제5호스팩의 상장폐지는 합병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85개사 가운데 23개사가 스팩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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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하이제5호, 합병대상 못 찾아…내일부터 정리매매
스폐, 지난해 7개 퇴출…최근 2년반 동안 23개가 상폐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부진한 시장에서 안전처로 취급받는 스팩이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해 퇴출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이미 네 개의 스팩주가 상장폐지 됐으며 내일부터 또 다른 스팩주의 정리매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제5호스팩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이날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된 후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28일 상장폐지 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하이제5호스팩의 상장폐지는 합병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팩(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비상장 기업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서류상의 회사다. 상장 후 3년내 합병해야 하며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한 경우, 상장폐지된다.
하이제5호스팩은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합병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불었던 스팩주다. 지난해 12월 광고대행업체 드림인사이트와 합병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4월 합병 철회를 발표했다.
한국거래소의 승인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됐던 것을 감안하면 거래소 내부적으로 미승인 결론을 냈던 것으로 추정된다. 종종 거래소는 상장심사를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주관사나 발행사에 상장을 철회하고 추후 재상장을 추진하라고 권하는 편이다.
이와 같은 스팩주의 상장폐지 사례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85개사 가운데 23개사가 스팩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해에만 7개사가 상장폐지 됐으며 올해는 이미 4개사가 시장에서 퇴출된 셈이다.
지난 2월4일 케이비제18호기업인수목적을 시작으로 같은달 17일 이베스트이안기업인수목적1호, 4월4일 상상인이안제2호기업인수목적, 5월9일 케이비제19호기업인수목적 등이 상장폐지됐다.
다만 상장폐지시 일정 이자를 돌려준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안전한 주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증시가 부진했던 지난달말 일부 스팩 종목에서 주가 급등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삼성스팩6호는 지난달 30일 상장해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주의할 점은 공모가 기준의 이자로 예상보다 적다는 점이다. 올해 상장폐지된 스팩주들의 청산금을 살펴보면 케이비제18호스팩은 2042.04원이 입금됐고, 이베스트이안1호스팩은 2045.39원, 상상인이안제2호스팩은 2047.71원이었다. 상장 당시 예치이율은 1.44~1.91%였으나 금리하락기 등을 거치며 낮은 예치이율로 변경됐다.
또 상장폐지 이후 청산금 입금까지 약 3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케이비제18호스팩은 지난 2월4일 상장폐지돼 청산금 입금은 84일 후인 4월29일이 이뤄졌다. 이베스트이안1호스팩은 83일 뒤인 5월11일에, 상상인이안제2호스팩은 79일뒤인 6월22일이었다. 케이비제19호스팩의 청산금은 오는 8월5일 입금될 예정이다. 이를 감안하면 약 평균 80일 뒤 청산금이 입금된다.
하이제5호스팩의 상장 당시 이자율은 1.5%이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주당 청산금은 2091원이다. 다만 앞서 상장폐지 된 스팩주를 감안할 때, 이자율이 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스팩의 주가가 합병 전 오를 경우, 악재가 되며 합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범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스팩은 명목회사라는 점에서 기업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주가가 먼저 상승한 스팩은 입수합병(M&A) 대상 기업을 찾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낮아지는 셈"이라며 "이것이 '스팩의 역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팩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초기에 투자했던 기관투자자들이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할 유인이 발생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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