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취약계층 채무조정, 기존 회생 제도와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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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과 관련해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빚투(빚내서 투자)족' 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 신속채무조정과 관련해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원금감면은 없다"며 "빚 탕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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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과 관련해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빚투(빚내서 투자)족' 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125조원+α 대책은 '대다수 빚을 성실하게 갚는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하고,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빚투'로 손실을 입은 청년층에 대한 채무까지 탕감해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을 보면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도 이미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상환유예나 원리금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 지원해 어려운 이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지원조치도 이 같은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춰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코로나 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년 신속채무조정과 관련해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원금감면은 없다"며 "빚 탕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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