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파악한 배송지 정보로 택배 절도..징역 10개월

조제행 기자 2022. 7.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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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프로그램에 접속해 배송지 정보를 파악한 뒤 배달이 끝난 물품을 훔친 택배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기사 3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가석방된 뒤 한 달여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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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프로그램에 접속해 배송지 정보를 파악한 뒤 배달이 끝난 물품을 훔친 택배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기사 3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인한 누범 기간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2~9일 사이에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5차례에 걸쳐 노트북 2대와 스마트워치 3대 등 모두 280만원 어치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사 결과 대기업 전자상거래 업체의 하청업체 소속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배송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배송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A씨는 확인된 배송지 정보를 바탕으로 주로 새벽 시간대 고객 집 앞으로 배송된 물품만 노려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가석방된 뒤 한 달여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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