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택배노조, 부속합의서 진통 끝에 타결

김민석 기자 2022. 7. 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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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지난 3월 파업 종료 후 4개월여 만에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에 합의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18일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까지 4차례 본회의와 4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당시 부속합의서 논의 지난달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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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파업 종료 후 부속합의서 논의..4개월 만에 합의
주5일 배송 시범사업 실시·인수시간 1일 3시간 제한 등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장(왼쪽)과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의 부속합의서 협상 타결 기자회견에서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지난 3월 파업 종료 후 4개월여 만에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에 합의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18일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까지 4차례 본회의와 4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택배서비스의 정상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사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부속합의를 통해 인수시간(개인별로 분류된 택배물품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1일 3시간 이내에 완료해 장시간 작업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배송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다만 택배 물품이 몰리는 특수기 등에는 상호 협의해 시간 제한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주6일 배송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합의 취지에 맞춰 주5일 배송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이 부피가 크고 길거나 무거운 택배(이형상품) 등에 대한 별도의 처리기준을 마련해 논란을 종식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합의한 작업표준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한 달 이내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대리점 연합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갈등과 분쟁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3월2일까지 65일간 파업했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당시 부속합의서 논의 지난달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의 부속합의서 협상 타결 기자회견에서 양측 임원진이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왼쪽부터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이동근 부회장, 김 회장, 전국택배노동조합 진 위원장, 유성욱 본부장. © News1 이동해 기자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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