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파악한 배송지 정보로 택배 절도..징역 10개월

손현규 2022. 7. 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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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프로그램에 접속해 배송지 정보를 파악한 뒤 배달이 끝난 물품을 훔친 택배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택배 기사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가석방된 뒤 한 달여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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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절도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내부 프로그램에 접속해 배송지 정보를 파악한 뒤 배달이 끝난 물품을 훔친 택배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택배 기사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9일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물에 몰래 들어가 5차례에 걸쳐 노트북 2대와 스마트워치 3대 등 28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기업 전자상거래 업체인 B사의 하청업체 소속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B사 직원의 배송시스템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배송지 정보를 확인했다.

이후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주로 새벽 시간대 고객 집 앞으로 배송된 물품만 노려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작년 9월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가석방된 뒤 한 달여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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