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 "외교부, 외교적 보호권 성립 여부 밝혀라"

김민정 기자 2022. 7. 18.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일제식민기 강제징용 행위와 관련해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외교부에 오늘(18일) 요청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측은 '외교부의 강제동원 관련 외교적 보호권 해석에 대한 공개 질의' 자료를 배포하고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불법 행위는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일제식민기 강제징용 행위와 관련해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외교부에 오늘(18일) 요청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측은 '외교부의 강제동원 관련 외교적 보호권 해석에 대한 공개 질의' 자료를 배포하고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불법 행위는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제징용 1차 민관협의회 개최 직전 한국 정부에 외교적 보호권 발동을 요청해 피해자 측과 일본 기업 간 직접 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주요한 판단 중 하나는, 강제동원 불법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민관협의회 이후 외교부 당국자가 외교적 보호권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일제식민지 시기 강제동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일제식민지 시기 강제동원에 일본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외교부 판단을 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