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울산 8세아 공격' 개 안락사 검찰이 제동..경찰 안락사 재추진

김규비 2022. 7. 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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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8살 아이가 목줄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고견의 안락사를 추진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 근거로 제시한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 판단인데요.

이에 검찰은 '탐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해당 사고견이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경찰에 회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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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울산에서 8살 아이가 목줄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고견의 안락사를 추진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재지휘를 받은 뒤 해당 개를 안락사시킨다는 방침인데요.

울산 울주경찰서는 최근 검찰에 압수품인 사고견을 폐기 처분(살처분)하도록 해달라고 울산지검에 지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보완사항에 대한 수사와 검토를 진행한 후 압수물 폐기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다시 지휘받기를 바란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 근거로 제시한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 판단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앞서 압수물은 피압수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므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폭발물, 유독물질 등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종국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을 의미한다'라며 제한적으로 해석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탐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해당 사고견이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경찰에 회신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이봉준·김규비>

<영상 : 보배드림 제공·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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