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형준 시장에 500만 원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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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인 지난해 3월 10~31일 국정원의 4대강 관련 인물·단체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 등에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12회에 걸쳐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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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9일 선고 결과에 관심
검찰이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사찰의 불법성 여부 등을 따지며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박 시장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구형 의견을 밝힌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중한 범죄다”며 500만 원의 벌금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시장은 청와대 근무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보고받았는데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거 중 반복적으로 공표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 시점이지만,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사찰과 관련한 사안이라 결코 가볍지 않다. 선거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인식하게 해 표를 얻으려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임 중인 선출직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에서 퇴직 처리된다.
반면 박 시장 변호인단은 무죄를 요청했다. 이날 최종 진술을 펼친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당시 박 시장이 재직한) 청와대 홍보기획관실 소속 공무원 중 누구에게 (사찰을) 요청했고 보고받았는지 여부는 피의 사실의 진위를 밝힐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그런데 관련 문건을 요청받은 행정관·비서관이 누구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며 “발언이 허위인지 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말했다. 박 시장이 사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며, 설사 보고가 있었더라도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독자적으로 요청해 이뤄졌을 가능성도 빠트릴 수 없다고 변호인단은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별다른 이유 없이 국정원의 사찰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찰이 불법으로 인정되려면 위법적 방법을 쓰거나 국정원 직무 범위를 넘어선 영역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당시 국정원이 보고한 문건 내용이 이런 불법을 통해 취합된 것인지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단순한 채집 활동에 그치며, 피고인(박 시장)이 보고서를 요청했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언급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불법적인 내용도 없다”고 짚었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사찰에 관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박 시장의 발언은 선거 국면 때 상대편의 의혹 제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 부인으로,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후보 때 선거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답변한 것을 두고 무죄를 선고한 점을 근거로 들며 “소극적·방어적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인 공표 행위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진다. 박 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인 지난해 3월 10~31일 국정원의 4대강 관련 인물·단체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 등에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12회에 걸쳐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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