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직전에 갑자기 취소?" 늘어난 해외여행에 항공권 취소 피해 급증

백상경 2022. 7. 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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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1~5월 피해구제신청 213건 접수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월 평균 피해 2배 늘어나
회사원 A씨는 휴가를 해외에서 보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일찌감치 여행 일정을 잡았다.

일찌감치 항공권을 구매한 것은 물론, 렌트카와 숙소도 미리 예약을 해놨다. 하지만 출국이 임박한 5월 날벼락을 맞았다.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여행일정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다. 처음부터 모든 예약을 다시 알아봐야 했고, 그 사이 항공·숙박 비용도 올라 금전적인 손해도 보게 됐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A씨처럼 항공권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13건으로 집계됐다. 1~3월 월 30건 안팎이던 건수가 방역조치를 완화한 4월부터 월 60건 이상으로 2배 가량 뛰었다.

특히 소비자들의 피해 유형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는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으로 축소됐던 여객 노선 등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운항 취소나 대체 항공편 지연에 따른 피해가 예전보다 더 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이전에는 항공 운항이 취소됐을 때 통상 24시간 이내의 대체 항공편이 제공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적게는 이틀, 최대 일주일 뒤 항공편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마저도 직항이 아닌 경유 노선으로 대체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 가격이 뛰면서 새로운 항공권을 받기 위해 추가비용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운항 취소 등 항공권 관련 주요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급히 일정을 변경하면서 부당하게 추가비용을 쓴 사례도 확인됐다.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계약을 취소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항공기 운항 일정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취소나 변경이 잦을 수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 2~3주 전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탑승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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