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 갚아' 결별 연인 요구에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한 20대 실형

신관호 기자 2022. 7.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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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채무관계 정리를 요구받자 신체의 주요부위 등을 촬영한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연인관계였던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와 함께 빌려간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돈을 모두 갚지 않고, B씨의 신체 부위 등이 찍힌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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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채무관계 정리를 요구받자 신체의 주요부위 등을 촬영한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제1형사부 신교식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페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으며, 3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다.

이 밖에 법원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4100만여 원의 배상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연인관계였던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와 함께 빌려간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돈을 모두 갚지 않고, B씨의 신체 부위 등이 찍힌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A씨가 2020년 수개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의 얼굴이 나온 신체 사진, 동영상 등을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빌려간 금액도 약 4100만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비 등으로 돈을 빌렸고, 일자리가 없어 일을 구하면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주요부위를 촬영하는 등 성적으로 협박한 점이 인정되고 죄질이 불량하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사기전과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유리한 정상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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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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