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4개월 만에 택배노조·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부속합의서 타결

정한결 기자 2022. 7. 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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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부속합의서 협상을 18일 타결했다.

택배노조가 지난 3월 파업을 종료한 뒤 4개월 만이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일 체결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양측은 3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총 4차례의 본회의와 4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부속합의서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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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의 부속합의서 협상 타결 기자회견에서 양측 임원진이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왼쪽부터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이동근 부회장, 김 회장, 전국택배노동조합 진 위원장, 유성욱 본부장.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부속합의서 협상을 18일 타결했다. 택배노조가 지난 3월 파업을 종료한 뒤 4개월 만이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일 체결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양측은 3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총 4차례의 본회의와 4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부속합의서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우선 인수시간을 1일 3시간 이내로 완료하기로 했다. 인수시간은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물품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이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양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장시간 작업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배송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택배 물량이 집약되는 특수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보건상 조치 의무도 강화했다. 사용자 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건강검진 미실시자 및 결과 미제출자, 에 대해 업무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대신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별도로 확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형상품(배송규격·중량 초과 상품)을 당일 배송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대리점이 별도의 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송업무는 현행대로 주 6일 운영 원칙을 지키되 주5일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택배노조는 새 부속합의서를 한 달 이내에 작성하고, 택배서비스의 정상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리점연합은 새 합의사항을 조속히 시행하며, 계약상 또는 법률상 갈등과 분쟁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파업에 나섰다. 60여일을 넘긴 파업 끝에 공동합의문이 나왔고, 이후 파업 종료 4개월 만에 부속합의서 협상을 타결하게 됐다.

대리점연합은 "양측은 무엇보다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택배서비스의 정상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사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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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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