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해상범죄 흉악범도 '신상공개'..해경, 지침 마련

강남주 기자 2022. 7. 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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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상에서 일어난 강력범죄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살인 등 해상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달부터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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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동백항 살인사건 현장.©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앞으로 해상에서 일어난 강력범죄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살인 등 해상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달부터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범죄 중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충분한 범행증거가 있는 사건은 범죄예방 등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2010년부터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해경은 그동안 지침이 없어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해상에서의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해경도 지침을 마련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선상 살인사건’과 올해 5월 발생한 ‘동백항 살인사건’ 등이 신상정보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선상 살인사건은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베트남 국적의 갑판장이 중국인 선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동백항 사건은 지난 5월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남성이 뇌종양을 앓고 있는 여동생을 차량에 태운 뒤 바다에 빠트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상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며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 피의자 인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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