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금지·자녀 컨설팅' 의혹에 법적 대응 나선 朴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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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논문 중복게재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MBC는 전날(17일)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국제행정학리뷰'(IRPA) 공고문을 인용해 박 부총리가 2013년 8월까지 투고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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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논문 중복게재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성이 있으면 같이 (법적대응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MBC는 전날(17일)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국제행정학리뷰'(IRPA) 공고문을 인용해 박 부총리가 2013년 8월까지 투고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박 부총리가 1999년 투고한 논문이 그의 다른 논문과 겹쳐 등재가 취소됐다는 것이다. MBC는 투고금지 처분 외에 박 부총리의 자녀가 2018년 고액의 입시컨설팅을 받았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해당 입시컨설팅 학원은 이후 고발 수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IRPA 게재 당시 부총리가 귀국 후 국내에 있던 상황으로 1999년 미국 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미국 논문이 저널에 게재된 사실을 인지한 후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문 자진 철회는 본인의 연구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박 부총리의) 장남은 수시 입학이 아니라 정시로 대학에 합격했다"며 "차남은 2018년도 고3 당시 회당 20만원대의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으로 2019년 대상 학원에 대한 고발 수사 건과는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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