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가능 조건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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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례를 수행한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인가는, 특히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의 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 수준(즉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교육 및 복지 상황(즉 평소 부양의무를 충실히 하였는지)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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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제840조)가 있을 때만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유를 판시하였고, 최근에는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더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 예외 사유를 확장하는 취지의 판시도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핵심은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판례는 친절하게 ①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 경우 ②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는 무의미할 정도가 된 사례를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례를 수행한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인가는, 특히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의 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 수준(즉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교육 및 복지 상황(즉 평소 부양의무를 충실히 하였는지)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데,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가 진정한 것인가는 ㉠별거 기간의 장단 ㉡별거 기간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소송절차 진행 중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 여러 요소에 의하여 평가됩니다.
한편 유책배우자의 적극적 조치가 없는 한 장기간 별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책성의 상쇄를 인정받기 어렵고, 부부간 진지한 대화나 소통 없이 피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했을 때에는 유책배우자 측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유책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로서 혼인 유지에 대한 의지가 크다면,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의 실체가 해소되기 전에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요청하는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유책성이 클수록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와 감정, 별거 기간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다른 요소에 대해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하급심은 상대방 배우자 본인의 의사 외 자녀들의 의사를 고려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장애와 병환 등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면 그 자녀에 대한 조치 역시 고려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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