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부속합의서 협상 타결

정유선 2022. 7. 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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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파업 이후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를 두고 협상을 벌여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가 합의를 이뤘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서울 사무실에서 조인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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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월 파업 종료 뒤 부속합의서 논의
'인수시간 3시간 제한' 조항 등 담겨
"유의미한 합의…미흡한 부분 노력"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진경호(왼쪽 두번째) 전국택배노조위원장과 김종철(왼쪽 첫번째)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장이 18일 오전 서울시 중구 CJ 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CJ 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전국택배노조 부속 합의서 협상 타결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2022.07.18. ks@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장기간 파업 이후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를 두고 협상을 벌여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가 합의를 이뤘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서울 사무실에서 조인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현행 제한이 없는 인수시간(개인별로 분류된 택배물품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1일 3시간 이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다만 특수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땐 예외로 한다.

현재 당일배송 원칙인 이형상품(배송규격과 중량을 초과하는 상품)은 대리점에서 별도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상 조치 의무와 관련해선 건강검진 후 정밀검사가 필요할 시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때 정밀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작업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다.

아울러 업무는 주 6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합의에 따른 주5일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반영한 부속합의서를 조속히 시행하고, 택배노조 조합원은 새로운 부속합의서를 한 달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2월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 택배노조 파업 농성장에서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과 김종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회장이 택배노조 파업 58일만에 공식 첫 대화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02.23. chocrystal@newsis.com

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파업을 벌였다.

65일간의 파업 끝에 공동합의문이 도출됐지만 여기엔 지난달 30일까지 부속합의서를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합의를 위해 지난 3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4차례의 본회의와 4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전체 2만명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권과 관련한 최초의 노사합의로 매우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김종철 대리점연합 회장은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CJ대한통운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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