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해야"..금융꿀팁 공개
"저신용자 급전 필요땐 서민금융상품 우선 상담하길"
"카드 리볼빙보단 중금리 대출이 더 유리"
최근 취업에 성공한 A씨는 취업준비 기간 중 생활비를 대출 받았는데 금리가 급등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이자 부담을 일부 덜었다.
장기간 대출을 연체 없이 상환했던 직장인 B씨는 최근 CB사의 신용 평점이 개선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신용평점 상승을 은행에 알리고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 금리를 일부 낮췄다.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하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공개한 '금융꿀팁 -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 자료에서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취업은 물론 승진이나 급여·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이 금리인하 사유가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과 개인·기업 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된다.
다만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의 협약 대출이나 정책자금 대출은 금리 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에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이용도 권장된다. 변동금리 대출자가 일정 금리(프리미엄)를 추가로 부담하면 향후 금리 갱신 시 금리 상승 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품으로 대체로 대출금리에 최대 0.2%포인트가 가산된다.
은행권은 지난 15일까지 판매하기로 했던 금리 상한형 주담대 판매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별도 심사 없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의 금리상한 폭, 프리미엄 등은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서비스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일시적인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나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므로 단기간 내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볼빙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활용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자 납입 연체로 인한 고금리 연체이자 부과를 피할 수 있는 팁도 공개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학생 C씨는 연 4% 금리의 대출 2천만원을 이용 중인데 19일 이자 납입일을 앞두고 쓸 수 있는 돈이 2만원 뿐이어서 걱정이 커졌다. 월급날인 25일까지 이자 납입을 연체하면 고금리의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C씨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신의 대출 상품이 이자의 일부만이라도 내면 대출이자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인 지를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2만원을 입금하면 9일치 이자(1일치 이자 2천191원)가 납부돼 대출이자 최종납입일이 19일에서 28일로 변경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자 납입일에 납입해야 하는 이자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이자만 납입해도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 금융권의 높은 대출 문턱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는 서민대출상품 상담을 받아보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서민금융상품 상담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서민형 정책대출상품으로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이다.
연소득과 신용평점,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한도와 금리가 각각 다르다.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 등 채무조정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은행별로 자체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있는지 은행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또 급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생각이라면 먼저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향후에는 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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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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