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타는 면세업계..엔데믹→재확산→면세한도 상향까지

김태헌 2022. 7. 18. 12: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표정이 어두웠던 면세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1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8년만에 현행 600달러인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면세한도 800달러로 조정..면세업계 기대감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표정이 어두웠던 면세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최근 정부가 면세한도를 200달러 상향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신세계면세점의 캐릭터·식품 매장 전경. [사진=신세계면세점]

1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8년만에 현행 600달러인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가 공개한 이번 정책은 세법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정부는 2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로 면세업계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5천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품 구입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면세품 구입한도가 폐지된 것일 뿐 총 6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돼 업계에서는 사실상 의미없는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전인 2019년 국내 면세점 연간 매출액은 24조8천586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매출액은 하락해 2020년 15조5천51억원, 2021년 17조8천333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실제 면제품 구입한도 폐지 이후에도 고환율 등으로 고가의 명품 등은 오히려 백화점이 더 저렴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면세업계는 이번 정부 조치가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현행 면세한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감이 있었다"며 "국민 소득수준이 개선되고 물가가 오른 만큼 면세한도를 높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현행 면제한도가 정해진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은 3천95만원이지만, 지난해에는 4천25만원으로 30% 증가했다.

정부의 800달러 면세한도 상향이 주변 국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중국도 776달러까지 면세고, 일본은 1천821달러로 2배 이상 높다.

앞서 정부는 면세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역직구 사업을 허가하기도 했지만, 판매 가능한 제품이 국산 중소기업 제품으로 한정되는 등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역직구몰을 오픈한 면세점은 롯데, 신라면세점 뿐이다. 신세계와 현대면세점은 아직 역직구몰을 열지 않았다.

정부의 면세한도 상향 계획이 발표되자 이날 기준 내국세 환급대행업을 하는 택스리펀드와 일본 사후면세점 전문 기업 JTC, 면세점을 보유한 신세계,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등 관련주가 장중 주식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1인당 면세범위를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정하고 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